국립나주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제5조 (수가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②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 수가에 대하여는 병원장이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람하여야한다.
③제정된 수가는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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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