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제6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 되는 비급여 항목 및 금액은"별표1","별표2"와 같다. <신설 2019. 9. 25.>
②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수가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 9. 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급여 항목 및 금액
[별표1] 비급여 항목 및 금액 구 분 | 비급여 항목 | 금 액 | 비고 심리검사 | 숫자 따라하기 검사(Digit Span Test) | 5,000 | 심리검사 | 시각 단기기억 검사(Visual Span Test) | 5,000 | 심리검사 | 언어지속 검사 (Auditory Continuous…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제증명 수수료
[별표2] 제증명 수수료 구 분 | 비급여 항목 | 금 액 | 금 액 | 비고 구 분 | 비급여 항목 | 1매당 | 추가1매당 | 비고 진단서 | 일반진단서 | 10,000 | 1,000 | 진단서 | 병무용진단서 | 20,000 | 1,000 | 진단서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50,0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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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