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제6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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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 되는 비급여 항목 및 금액은"별표1","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 되는 비급여 항목 및 금액은"별표1","별표2"와 같다. <신설 2019. 9. 25.>
②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수가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 9. 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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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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