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제4조 (수가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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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급여 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국립나주병원 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 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국립나주병원 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개최 시 마다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기획운영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운영과 원무심사팀장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2.비급여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진료항목 수가의 적정성 심의
4.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위원회의 회의는 병원장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병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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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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