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ㆍ재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등에 선정ㆍ재검토 기준, 추진 일정, 요청 방법 등을 공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책 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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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요청제5조 ·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사전검토제6조 ·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심의제7조 · 저탄소철강기술 선정ㆍ제외제8조 · 지원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