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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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ㆍ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요청)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ㆍ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선정ㆍ재검토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선정ㆍ재검토 요청의 이유
3.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 선정ㆍ재검토 기준과 관련한 자료
4.선정ㆍ재검토 요청 기술 관련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의 의견
5.그 밖에 해당 기술의 선정ㆍ재검토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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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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