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저탄소철강기술 선정ㆍ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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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ㆍ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저탄소철강기술 선정ㆍ제외)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ㆍ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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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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