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저탄소철강기술 선정ㆍ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저탄소철강기술 선정ㆍ제외)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ㆍ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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