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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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지원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시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지원
2.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요청의 접수 업무 지원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저탄소철강기술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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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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