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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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ㆍ재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ㆍ재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ㆍ재검토 기준에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효과
2.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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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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