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ㆍ재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ㆍ재검토 기준에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효과
2.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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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공고제4조 ·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요청
제5조 ·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사전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심의제7조 · 저탄소철강기술 선정ㆍ제외제8조 · 지원기관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