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저탄소철강특구"(이하 "철강특구"라 한다)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저탄소 철강기술의 연구개발 및 관련 제품의 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설치된 조정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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