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철강특구 지정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철강특구 지정 사전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철강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저탄소철강산업 집적 및 경쟁력강화 효과가 있을 것
2.철강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지역의 주요 산업과 저탄소철강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저탄소철강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그 밖에 철강특구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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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