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철강특구 지정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검토 결과 및 철강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기 위해 안건을 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특구 지정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한 조정위원회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결과를 반영한 철강특구 지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철강특구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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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