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철강특구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철강특구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특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등에 지정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 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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