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철강특구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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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강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철강특구 지정 신청서, 철강특구 육성계획서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철강특구 지정 신청) 철강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철강특구 지정 신청서, 철강특구 육성계획서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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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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