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철강특구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철강특구 지정 신청) 철강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철강특구 지정 신청서, 철강특구 육성계획서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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