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선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0장의 규정에 따른 고속선의 시설 및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최고속력(m/s)이 3.7 x ▽0.1667 이상인 선박(이하 "고속선"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는 계획흘수선에서의 배수용적(㎥)을 말한다.
1.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다음 각 목의 선박
가.평수구역 및 이에 준하는 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만재상태에서 최고속력의 90% 속력으로 4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나.평수구역 및 이에 준하는 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만재상태에서 최고속력의 90% 속력으로 8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2.국내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고속선으로서 최고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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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