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선 기준 제3조 (고속선의 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0장의 규정에 따른 고속선의 시설 및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고속선의 시설 등) 고속선의 시설 및 운항요건 등은 별표 1의 국제고속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국내고속선기준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제고속선기준
전 문 1 일반선에 대하여 비준된 국제협약 및 그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들은 대개 일반선의 건조와 운항부분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왔다. 선박은 전통적으로 강을 재료로 하여 운항제한을 최소화하여 건조되어 왔으며, 장기간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요건은 선박이 검사를 받고 선박안전증서를 발급 받으면 운항상 제약 없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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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국내고속선기준
국제고속선기준 | 국내고속선기준 제1장 일반 사항 및 요건 1.1(일반사항), 1.2.1(일반요건)<개정 2008. 9. 8> 1.2.1.2(관리체계), 1.2.1.3(운항자격)<개정 2008. 9. 8> 1.2.1.4 ∼ 1.2.1.11<개정 2008. 9. 8> 1.2.2<신설 2008. 9. 8> 1.3(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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