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선 기준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0장의 규정에 따른 고속선의 시설 및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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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