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삼천포항 부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추천항로 및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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