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3조 (추천항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삼천포항 부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추천항로 및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추천항로) 이 고시에 따른 추천항로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추천항로
항로명 | 적용수역 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북위 34도 47분 12.33초, 동경 128도 07분 18.11초 2. 북위 34도 48분 49.32초, 동경 128도 06분 21.33초 3. 북위 34도 49분 47.70초, 동경 128도 06분 05.65초 4.…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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