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삼천포항 부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추천항로 및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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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삼천포항을 입출항하는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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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선박) 이 고시는 삼천포항을 입출항하는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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