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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