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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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건설공사 계약 및 시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는 제4항의 사항을 심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자료의 신빙성 및 신고의 정확성
2.불공정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 처분결과
3.그 밖의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처리에 기여한 정도 등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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