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3조의4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2."건설공사 불공정행위"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신고자"라 함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를 신고한 자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피신고자"라 함은 신고자로부터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및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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