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지원센터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원센터를 지역협력과에 설치하고 이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원센터를 지역협력과에 설치하고 이를 운영한다.
②청장은 신고자의 편의성을 위해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