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동남지방데이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동남지방데이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3.,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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