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동남지방데이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3., 2026.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지방청장이 특히 중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결사항
[별표 1] 전결사항<개정 2025.6.23., 2026.6.9.> 1. 공 통 사 항 일련 번호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지방 청장 일련 번호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팀장 | 팀장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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