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동남지방데이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동남지방데이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3., 2026.6.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지방청장이 특히 중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동남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