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의3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동남지방데이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동남지방데이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3.,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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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제5조 제3항, 제5조의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제5조 제3항, 제5조의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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