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규정 제11조 (직제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동남지방데이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3., 2026.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직제개정)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23., 개정 2026.6.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동남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