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4조 (성능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성능기준) 공동주택 세대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위는 별표1에서 정하는 온도차이비율 이하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출입문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발코니에 면하지 않고 거실과 침실 등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면한 경우에 한함)
2.벽체접합부 :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의 천장 슬래브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발코니, 대피공간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의 벽체는 제외)
3.창 :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설치되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비확장 발코니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하는 창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기준
[별표 1]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기준 1. 지역을 고려한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부위 | 대상부위 | 대상부위 | TDR값주1), 주2) | TDR값주1), 주2) | TDR값주1), 주2) 대상부위 | 대상부위 | 대상부위 | 중부1 | 중부2 | 남부 출입문 | 문짝 | 문짝…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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