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5조 (성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온도차이비율 값은 제2조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별표3에 따라 KS F 2295 등의 시험방법으로 국가공인기관(KOLAS)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3의 제2호에 명시된 규격을 따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온도차이비율 값을 산정하는 위치와 방법 등은 별표2에 따른다.
③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호에 따른 벽체접합부를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의 벽체접합부의 상세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요 부위별 결로방지 성능평가 방법
[별표 2] 주요 부위별 결로방지 성능평가 방법 1. 출입문 가. 상대적으로 단열성능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틀과 문짝은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문짝은 개폐를 위해 문틀에 다는 방식에 따라 다음 부위 중 가장 낮은 온도를 최종 온도차이비율 값으로 적용한다. (환기구 등이 문짝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위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온도차이비율(TDR) 산정방법
[별표 3] 온도차이비율(TDR) 산정방법 출입문, 벽체접합부, 창에서의 세부적인 온도차이비율(TDR)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범위 제4조에 따른 창호(출입문 및 창)는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유리, 환기구 및 손잡이(도어록) 등과 같이 창호를 구성하는 개별 부재가 모두 결합되어 판매되는 제품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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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