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9조 (결로 방지 상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결로 방지 상세도)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ㆍ배포하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작성한 경우 해당 벽체접합부의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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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성능기준제5조 · 성능평가제6조 · 성능평가 기관제6조의2 · 성능평가 신청제7조 · 평가서 제출 및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결로 방지 상세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