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6조의2 (성능평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로방지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신청서와 함께 동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모든 구비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사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 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평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신청서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26. 00. 00.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신청서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신청서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신청서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신청서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신청서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신청서 |…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