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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