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 (특정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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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부서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부서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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