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 (특정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21.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부서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1999.11.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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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