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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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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