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21.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③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의 관련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와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가 결재한다.
④공통사항 전결사항과 각 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공통사항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개정 2004.10.2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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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