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1.「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인 건축물
2.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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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