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원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관리 및 이행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한국건설기술연구원
2.한국에너지공단
3.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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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