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이행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개별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산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개별 건축물의 제1항에 따른 목표효율달성도의 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를 달성하거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통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목표효율달성도의 산정 기준
| | | | | | | | (단위: kWh/㎡) | (단위: kWh/㎡) 용도 | 용도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용도 | 용도 |…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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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