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이행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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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개별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산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개별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산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개별 건축물의 제1항에 따른 목표효율달성도의 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를 달성하거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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