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목표에너지원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목표에너지원단위의 지역별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에너지원단위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축물의 용도별 목표에너지원단위
| | | | | | | (단위: kWh/㎡) | (단위: kWh/㎡) 용도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용도 | 3,000㎡…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지역별 가중치
| | 지역 | 평균원단위(kWh/㎡) | 가중치 서울 | 173 | 1.35 부산 | 113 | 0.88 대구 | 122 | 0.95 인천 | 143 | 1.11 광주 | 120 | 0.94 대전 | 129 | 1.00 울산 | 135 | 1.06 세종 | 101 | 0.79 경기 | 133 | 1.04 강원 |…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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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