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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