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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제12조
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제13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제14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15조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제16조
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제17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제18조
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제19조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제2조
서류 송달의 공시
제20조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1조
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제22조
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제23조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제24조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제24의2조
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제25조
제26조
조성금의 부과기준
제27조
조성금의 감액기준
제28조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29조
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제3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30조
대장의 기록ㆍ관리
제31조
보호수면의 지정
제32조
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제33조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제34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제34의2조
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
제35조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제36조
유해행위
제37조
기초조사의 내용
제38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제39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제41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제4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43조
제43의2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7의2조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제47의3조
공단의 사업
제47의4조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제47의5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48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제49조
조사원의 수당 지급
제5조
어업활동의 범위
제50조
권한의 위임
제5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제52조
포상의 방법 및 절차
제5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포획ㆍ채취금지
제7조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제7의2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제8조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제9조
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