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63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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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제12조 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제13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제14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제15조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제16조 어업자협약 승인 공고제17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제18조 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제19조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제2조 서류 송달의 공시제20조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21조 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제22조 배분량의 할당기준 등제23조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제24조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제24의2조 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제25조 제26조 조성금의 부과기준제27조 조성금의 감액기준제28조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제29조 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제3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제30조 대장의 기록ㆍ관리제31조 보호수면의 지정제32조 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제33조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제34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제34의2조 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
제35조 ~ 제7조 (30개)
제35조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제36조 유해행위제37조 기초조사의 내용제38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제39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제4조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제41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제4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제43조 제43의2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7의2조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제47의3조 공단의 사업제47의4조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제47의5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제48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제49조 조사원의 수당 지급제5조 어업활동의 범위제50조 권한의 위임제5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제52조 포상의 방법 및 절차제5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2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포획ㆍ채취금지제7조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제7의2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