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제3조 (적용대상해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해역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주변 수역으로서 「한ㆍ일 어업협정」에 따른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과 「한ㆍ중 어업협정」에 따른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관계법령으로 어업별 조업구역(면허어업은 면허된 어장면적을 말한다)ㆍ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범위로 한다.
③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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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