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제2조 (총허용어획량 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 계획"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다만, 외국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체계적인 총허용어획량의 계획의 운영을 위해 제도의 수용 수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와 제2호는 시범 실시 단계로 총허용어획량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1.1단계(준비):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등으로 전체 허용어획량을 시범적으로 설정하고, 참여 어선의 어획량 정보수집체계 확립
2.2단계(연습): 1단계에서 설정한 허용어획량을 어선별로 할당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3.3단계(정착): 허용어획량의 설정, 할당, 위반 행위의 처분 등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적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총허용어획량 계획
< 3단계(정착) 대상: 17종 > 해양수산부장관 관리 (단위: 톤) 대상어종 | 대상어업 | 대상수역 | 대상기간 | 총허용어획량 (TAC) | 비 고 계 | 계 | 계 | 계 | 897,264 | 고등어류 (고등어, 망치고등어) | 대형선망 | 모든 해역 | ’26.7월~’27.6월 | 138,224 | 고등어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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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