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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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예산운영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 결정사항
2.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국가재정법에서 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예산절약성과금 신청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
5.기타 위원장이 예산집행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 가능한 사항
2.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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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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