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 (심의요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의안건
■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별지 제2호서식] (1쪽) | ■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별지 제2호서식] (1쪽) | ■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별지 제2호서식] (1쪽) | ■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별지 제2호서식] (1쪽) | ■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별지 제2호서식]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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