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의2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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