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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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는 예산담당공무원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는 예산담당공무원이 된다.
②심의회의 서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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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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