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는 예산담당공무원이 된다.
②심의회의 서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회의록
< 별지 제1호 서식> 회 의 록 안 건 | 의 결 | 사 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서 기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