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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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2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제2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개최한다.
②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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