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의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소속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②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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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적용대상기관제4조 · 심의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의1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비밀보호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운영제7조 · 심의요구 절차제8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