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운영 및 편성상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편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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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다음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2.다음년도 재원배분계획안 및 다음년도 예산요구안
3.주요사업 타당성 심사 등 기타 위원장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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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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